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9.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10%,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부당 무·과소신고)는 40%가 적용됩니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10%): 신고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20%): 신고 기한을 초과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정무·과소신고(40%): 고의·부정 행위로 신고·과소신고한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0.022%(1일)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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