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9.

    법인세 수정신고 시, 당기 순손익에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반영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누구에게 귀속할지 확정하는 절차가 소득처분입니다. 수정신고로 세액이 변경되면, 조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처분을 재계산하고, 사내에 남는 금액은 유보(사내유보)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합니다.

    •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10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수정신고서의 ‘수정’ 구분에 따라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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