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취득한 건물에 10월에 발생한 자본적지출의 상각부인액을 기존 내용연수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별도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025. 8. 10.
7월에 건물을 취득하고 10월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와 동일한 상각률(정액법)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균등하게 감가상각합니다. 즉, 기존에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연간 상각률을 적용해 상각부인액을 남은 기간(예: 7월 취득 후 남은 연수) 동안 매년 균등액으로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