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분납 신청이 거절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8. 10.

    분납 신청이 거절되면 일반 징수(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고지받아 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항고) 등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납부가 기본이며, 분납 거절 시 보통징수에 따라 부과고지(지방세법 제18조).
    •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부과.
    • 거절 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행정소송 가능(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두2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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