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와 같이 실비 변상 성격의 비용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2025. 8. 11.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증빙 없이도 실비변상 급여로 판단되어 비과세됩니다. 다만 월 2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실비변상 급여는 비과세(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10호, 영 제12조 3호)
    • 월 20 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 과세
    •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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