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가능한 확정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 8. 11.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내에 발급하려면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2) 해당 거래사실이 세무서장 등에게 확인·결정·경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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