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매출거래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수정 발급하여 다른 거래처에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8. 11.
폐업한 매출거래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수정 발급해 다른 거래처에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원래 거래의 기재사항(금액, 세율 등)을 정정하는 용도이며, 거래처(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기존 세금계산서는 반품·환입에 해당하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또는 음(-) 표시)하여 취소하고, 올바른 거래처에 대해 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및 부령 제70조(수정 발급 사유와 방법)에서 수정세금계산서는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 한해 금액·세율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거래처를 변경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폐업한 매출거래처에 대해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판례(부가가치세 신고실무)와 동일하게,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거래에 대해 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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