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별 추가한도가 접대비 한도 계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1.

    수입금액별 추가한도는 기본한도에 더해져 접대비 한도를 산정합니다.

    • 기본한도(개인사업자) : 연 1,200만원(일반)·3,600만원(중소)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일반접대비) :
      1. 100억 이하 → 수입금액의 0.3%
      2. 100억 초과 500억 이하 → 수입금액의 0.2%
      3. 500억 초과 → 수입금액의 0.03%
    •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실제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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