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 계약이 없더라도, 해당 이자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2024년) 종료일인 2024‑12‑31부터 1년이 되는 2025‑12‑31까지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없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금해야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5조(인정이자)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6호·제89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내 회수하지 않으면 익금산입·상여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