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 변동을 반영한 세무조정(익금산입·불산입 등)을 기재해 신고할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등 손익 변동을 신고서에 반영할 경우, 발생한 소득을 ‘유보’와 ‘사외유출’로 구분해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 유보: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기업에 남아 결산·세법상의 자산·부채 차이로 남는 경우이며, ‘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에 기록해 관리합니다.
    • 사외유출: 조정된 소득이 주주·임직원 등 외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로,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해 원천징수·세액신고를 진행합니다.
    • 조정 항목은 신고조정(결산반영 없이 신고서에 가감)으로 처리하고, 해당 소득은 위 두 구분 중 해당되는 항목에 따라 소득처분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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