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를 차량운반구(업무용 차량)로 분류하면,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5년 정액법(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20%(5년 정액법)와 업무사용비율을 곱해 산출하고, 리스·렌트 차량은 각각 보험·세·수선비 차감 후 잔액(리스)·렌트료 70%(렌트)를 감가상각비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