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를 통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8. 11.
RCMS를 적용하면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은 실제 사업비를 집행한 시점에 인식됩니다.
- 수취 시점: 정부출연금이 RCMS 계좌에 입금될 때는 아직 회계에 인식되지 않으며, 실제 비용을 지출한 시점에 회계처리를 합니다.
-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부채(예: 장기미지급금)로 인식합니다.
-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을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예: 정부보조금(자산 차감))으로 처리합니다.
- 지출 시점: 연구비 등 비용을 발생시키면, 해당 비용과 정부보조금을 상계하거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조정: 회계와 세법 차이(예: 전액 익금·손금 처리)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시 예외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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