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 날짜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2.

    폐업일 이후에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번호로는 발행·수취가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거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폐업 전 공급분에 대해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사업자번호 사용이 불가합니다.
    • 폐업 후에 발행된 경우,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에 포함해 부가세 신고하고, 매입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폐업·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 경우, 공급가액 5만원 이상·과세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 신청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는 폐업자(직권폐업)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인정되지 않으며, 폐업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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