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분양대행업에도 적용되나요?

    2025. 8. 12.

    네, 분양대행업은 일반 사업으로서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호텔·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사행성·무도장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1년 이상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최대 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일반 사업(분양대행업 포함)
    • 제외 대상: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주점 등), 사행성·무도장 등
    • 주요 요건: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1년 이상 계약, 2년 고용 유지
    • 최대 공제액: 중소기업 기준 1인당 최대 1,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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