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를 선택하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2025. 8. 12.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면 전환한 달 1일부터 3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일반과세 상태를 최소 3 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 포기 후 3년 이내에는 간이과세 재적용이 제한됩니다.
- 다만, 전환 당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 3년 이내에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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