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납 상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2.
법인이 대납한 상여는 ‘인정상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인정상여: 소득세법 제145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 후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 비인정상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더라도 ‘인정상여’가 아니면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귀속자의 기타소득에 포함되고, 법인에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처리 절차:
- 상여가 ‘인정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대납 대상자, 지급 목적 등).
- 인정상여라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손금에 산입.
- 비인정상여라면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 귀속·원천징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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