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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불공제 차량을 구매했을 때 소득세 장부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2025. 8. 12.

    불공제 차량을 구입하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부에는 ‘비용(불공제)’으로 기록하고 해당 금액은 과세소득에 가산합니다. 구입가액은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매각 시 매각가액을 총수입에 포함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해 처분손익을 과세합니다.

    • 구입 시 비용계정에 ‘불공제 차량비용’으로 기록, 손금불산입
    • 매출액 산정 시 매각가액을 총수입에 포함
    •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해 처분손익을 과세(소득세법 §33의2③)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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