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 차량을 구입하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부에는 ‘비용(불공제)’으로 기록하고 해당 금액은 과세소득에 가산합니다. 구입가액은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매각 시 매각가액을 총수입에 포함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해 처분손익을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