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으로 차량을 양도할 때 중고 시세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2.

    법인에서 개인으로 차량을 양도할 때는 시가(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고 시세는 유사 거래 가격, 홈택스 승용차가액조회, 연식·주행거리·상태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시가와 5% 이상 차이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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