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점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도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이면서 해당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업종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