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세무조사에서 발견된 영세율 오류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8. 13.

    정기세무조사에서 영세율 오류가 발견되면, 오류를 바로 잡아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을 누락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과세표준을 수정하고, 수정 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내에 오류를 정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법인세법 제226조(5) 등)
    •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아도 당초 신고와 달리 감액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법인세법 제460조(12) 등)
    • 오류가 있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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