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800만원인 근로자가 프리랜서 용역비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하므로 프리랜서 소득은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n- 근로소득은 2월 연말정산, 사업소득(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말까지)\n-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소득세·지방세·4대보험을 별도 납부\n- 연간 사업소득이 1,200만원(또는 2,000만원) 초과 시 예정신고(7월)와 종합소득세 신고(5월) 모두 필요\n- 소득세는 누진세율(6%~45%) 적용, 원천징수(3%)가 없을 경우 자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