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환급이 지연될 경우 세무서에 어떻게 문의해야 하나요?

    2025. 8. 13.

    연말정산 환급이 지연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전화·방문으로 환급 지연 상황을 설명하고, 연말정산 결과서·원천징수영수증·경정청구서(필요 시)를 제출합니다. • ‘소득세법 제138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액을 재조정하여 환급합니다. • 신청 기간은 연말정산 후 5년 내(경정청구)이며,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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