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채권 포기할 경우 발생하는 익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3.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채권 포기하면, 그 포기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익금)으로 보지만, 객관적 정당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채권 포기액이 회수 불가능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인정돼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27조·제19조의2 제3항).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도 대손금에 포함됩니다.
    • 신고 시점은 채권 포기 사실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연말정산·법인세 신고 시 ‘대손금’ 항목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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