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렌트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13.
단기 렌트비를 여비교통비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을 보관
- 렌트 계약서·예약 확인서 등 사용 목적·기간이 명시된 서류
- 출장신청서·여비정산서 등 내부 승인·정산 서류
- 출장계획서·출장보고서 등 실제 사용 사실을 기록한 문서
- 위 서류는 5년간 보관하고, 금액이 3만원 초과 시 반드시 정규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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