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과제 부여 및 과제비를 지급할 경우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법인 근로자를 채용해 과제에 배정하고 과제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비용은 업무와 직접 연관된 인건비·직접비로 처리해 손금(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개발 과제라면 연구개발비(직접비)로 계상하고, 관련 세액공제·VAT 불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인건비·과제비는 손금에 산입(법인세법 제27조의2)·연구개발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적용 가능.
과제비에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불공제이며, 회계상 ‘직접비’로 계상 후 세액공제(연구개발세액공제)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