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기의 기초가액을 1,000원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2025. 8. 14.

    시설장치의 감가상각 시 잔존가액을 1,000원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상 기본 원칙은 잔존가액을 0으로 규정하고, 정률법 적용 시에는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치로 간주할 수 있으나 1,000원으로 고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0이며, 정률법 적용 시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비즈넵 AI 답변(2025. 7. 4.)에 따르면 1,000원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필요에 따라 5%를 적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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