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 정기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14.
경영인(임원)에게 지급하는 정기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보험료가 복리후생비(예: 단체보험 등)로서 법인세법 제19조(1)·시행령 제19조(1)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경영인 보험은 손금불산입이며, 복리후생 차원의 단체보험 등으로 한정될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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