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업체가 대표사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14.

    공동수급업체가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시점은, 공동비용을 공급받은 날(즉, 공급일)과 동일한 날에 발행해야 합니다.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다른 공동수급사에게도 동일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공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따라 적법한 발행 시점이 됩니다.
    •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날짜에 발행해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체의 비용 정산 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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