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8. 14.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양도분: 7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양도분: 다음 해 1월 1일~2월 28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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