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를 경비 처리할 때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4.
문화비를 경비 처리할 때는 전체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가 전체 접대비의 20% 이하(또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 이하)인 금액을 한도로 산정합니다. 실제 지출액 중 이 한도액보다 적은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문화접대비는 사업 목적(고객·거래처 접대·마케팅 등)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하고 회계에 ‘문화접대비’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 한도는 전체 접대비(총액) × 20% 또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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