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카드 사용내역에서 작년과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되나요?
2025. 8. 14.
네, 사업에 실제 발생한 비용의 성격에 맞게 계정과목을 변경해도 됩니다. 다만, 각 항목이 실제 지출과 일치하도록 비품·소모품·접대비·통신비·보험료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고, 신용카드 결제는 먼저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뒤 결제 시 ‘예금(현금)’으로 반제하면 됩니다. 계정과목을 바꾸더라도 세법상 필요경비(소득세법 제31조)와 부가가치세법(계정과목 규정) 등에 맞게 정확히 기록하고,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세무조사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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