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비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비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비의료 서비스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건강보험 청구가 필요하면 과세사업자(간이·일반)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시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를, 초과이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방문재활 등 적합한 업종코드(예: ‘2’)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기록은 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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