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은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2025. 8. 14.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은
-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며,
-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정해진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기타 소득자는 특별세액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7만원)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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