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은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2025. 8. 14.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은

    1.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며,
    2.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정해진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기타 소득자는 특별세액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7만원)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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