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해야만 경비 및 유류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15.
사업용으로 차량을 등록하지 않아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유지비·유류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추가 혜택이 쉬워지므로 등록을 권장합니다.
- 사업용 사용 여부를 운행일지·거래명세서 등으로 증명(소득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 적용(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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