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 직원을 채용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5.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 직원을 채용하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첫 해에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간주하므로, 고용을 늘린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감소 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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