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대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17.

    개인 간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세율 27.5%를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과세 대상이며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27.5%(지방세 포함)이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 간 대출 시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 간 차용거래에서 적정 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자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