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대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17.
개인 간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세율 27.5%를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과세 대상이며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27.5%(지방세 포함)이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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