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가 세전 매출인지, 세후 소득인지, 소득세 신고 후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17.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즉 세전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신고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신고서에 기재되는 순소득이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상 비용 차감 후의 순이익(세전)이며, 매출액이 아닙니다.
- 피부양자 판정 시 이 세전 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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