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가 세전 매출인지, 세후 소득인지, 소득세 신고 후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17.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즉 세전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신고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신고서에 기재되는 순소득이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상 비용 차감 후의 순이익(세전)이며, 매출액이 아닙니다.
    • 피부양자 판정 시 이 세전 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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