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현장조사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청구해야 하나요?
2025. 8. 17.
감정평가·현장조사 서비스는 과세대상 용역이므로 청구금액에 부가가치세(10%)를 별도 또는 포함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하며, 서비스 제공 시 세액을 부과합니다.
감정평가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려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청구 시 VAT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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