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을 받는 회사는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가요?

    2025. 8. 18.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관세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 등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환급과는 별개의 요건을 적용합니다.

    • 관세환급은 관세법 제46조·환급특례법 제1조에 근거해 수출·재수출·보세구역 반입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 차액 환급으로 관세와 무관
    • 두 환급 제도는 각각 독립적인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 하나를 받는 것이 다른 제도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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