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계좌 미개설·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를 이행하면 공제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전환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33). 3️⃣ 설비·기계 등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적용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는 공제배제되므로 복식부기를 준수하고 장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5️⃣ 10년 이월공제(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