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시설에서 근로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장애인 고용시설에서 근로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용이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 동일한 기준으로 전 직원 또는 해당 장애인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세법이 인정하는 복리후생 항목(예: 식대, 교통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처방전·구입 영수증·공단 승인서 등 관련 증빙을 보관·제출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면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와 같은 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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