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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렌탈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2025. 8. 18.

    정수기 렌탈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직원 복지 목적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정수기가 사업장(사무실·매장 등) 내에 설치되어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복리 증진을 위한 비용이어야 함
    • 사용 목적이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전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구비·보관해야 함
    • 과도한 금액은 세무조사 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함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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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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