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인정이자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가 없으며, 원천징수세율(20%+지방소득세) 적용 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