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보통신업에서 벤처기업인증서를 갱신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종류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벤처기업 인증을 갱신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2차 확인일’을 벤처기업 확인일로 보아 세액감면·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확인일(2차 확인일)부터 법인세 30% 감면(감면대상 소득 발생 시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2차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벤처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30%를 세액공제(연구개발비 지출이 있어야 함).
조건은 벤처기업 확인(2차)일 현재 감면대상 소득이 존재하고, 사업연도 내에 벤처기업 자격을 유지하며, 정보통신업 등 지정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