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를 원화 금액으로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그 원화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사전 약정 환율로 환산한 외화로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원화 확정액을 기준으로 발행하고, 실제 외화 수취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외화로 수취한 금액은 사전 약정 환율에 따라 환산하고, 이후 환율 변동은 외환차손익(외화환산손익)으로 처리(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따라서 원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원화와 외화로 나눠 회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원화로 고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