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2025. 8. 19.
프리랜서를 직원(근로자)으로 등록하면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4대보험 등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형태를 유지한다면 사업소득에 대해 3.3%(소득세)·0.3%(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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