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에서 교육세를 미신고했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19.
금융업자가 교육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미신고·과소신고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연 20%(연체일수에 비례)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가산세는 원래 세액에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 미납 시 추가 연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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