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리스 종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범위가 달라집니다. 금융리스인 경우 차량을 양도받는 순간 전체 양도금액(보증금 포함) 모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일 다음 달 10일까지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운용리스인 경우 보증금 반환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보증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잔여금액)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초과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