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작성해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항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한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제조·건설·도·소매업 등)인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별 소득계산에 필요한 세법 규정에 따라 조정·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