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납적과 예납적 유형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에서 세액이 최종 차감돼 별도 신고·정산이 필요 없는 분리과세 대상(예: 이자·배당·복권당첨금 등)이며, 예납적 원천징수는 세액을 선납하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로 차액을 정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등)이다. • 완납적: 이자·배당·복권당첨금 등 분리과세 소득 • 예납적: 근로·사업·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등(종합과세) (※ 일부 이자·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이면 완납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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